노무상담
4대보험 입사날로 취득되있는데 첫달월급 3.3%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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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lpo**g
2024-07-10 13:5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2,060,74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6월에 중간에 3개월 단기계약직으로 아웃소싱 콜센터에 입사했는데 4대보험 취득은 검색하면 6월에 취득한걸로 나오는데 첫달 6월 월급이 4대보험 공제 금액이 아니라 3.3% 공제로 되있습니다
이런얘기 들은적도 없고 나중에 4대보험 미납으로 회사꺼까지 청구되는거 아닌가 걱정됩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할땐 수습기간 90% 미적용으로 되있었는데 나중에 근무중에 수당수령 동의서를 주고 사인을 받아갔는데 중간퇴사시 해당월 임금을 90%만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관리자한테 항의해봤지만 근로계약서에있는 90% 미적용 내용을 가리키면서 여기있지않냐 하는데 수당은 받아야하니 어쩔수없이 사인해서 줬는데 이건 합법적인 것인가요?
이런얘기 들은적도 없고 나중에 4대보험 미납으로 회사꺼까지 청구되는거 아닌가 걱정됩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할땐 수습기간 90% 미적용으로 되있었는데 나중에 근무중에 수당수령 동의서를 주고 사인을 받아갔는데 중간퇴사시 해당월 임금을 90%만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관리자한테 항의해봤지만 근로계약서에있는 90% 미적용 내용을 가리키면서 여기있지않냐 하는데 수당은 받아야하니 어쩔수없이 사인해서 줬는데 이건 합법적인 것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10 14:31
4대보험 취득을 했다고 나오는데 3. 3% 공제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 만약 귀하가 4대보험 공제보다 더 큰 금액을 손실을 입는 경우 이에 대응가능합니다.
2. 중간에 퇴사하더라도 실제 일한 금액에 대하여는 지급해야 하므로 정당한 사유없이 90%만 지급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2. 중간에 퇴사하더라도 실제 일한 금액에 대하여는 지급해야 하므로 정당한 사유없이 90%만 지급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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