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입사날로 취득되있는데 첫달월급 3.3%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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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lpo**g
2024-07-10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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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060,74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6월에 중간에 3개월 단기계약직으로 아웃소싱 콜센터에 입사했는데 4대보험 취득은 검색하면 6월에 취득한걸로 나오는데 첫달 6월 월급이 4대보험 공제 금액이 아니라 3.3% 공제로 되있습니다
이런얘기 들은적도 없고 나중에 4대보험 미납으로 회사꺼까지 청구되는거 아닌가 걱정됩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할땐 수습기간 90% 미적용으로 되있었는데 나중에 근무중에 수당수령 동의서를 주고 사인을 받아갔는데 중간퇴사시 해당월 임금을 90%만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관리자한테 항의해봤지만 근로계약서에있는 90% 미적용 내용을 가리키면서 여기있지않냐 하는데 수당은 받아야하니 어쩔수없이 사인해서 줬는데 이건 합법적인 것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10 14:31
4대보험 취득을 했다고 나오는데 3. 3% 공제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 만약 귀하가 4대보험 공제보다 더 큰 금액을 손실을 입는 경우 이에 대응가능합니다.
2. 중간에 퇴사하더라도 실제 일한 금액에 대하여는 지급해야 하므로 정당한 사유없이 90%만 지급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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