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이 지급된 급여인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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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631**3
2024-07-10 12:54
0
222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870,91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6월3일에 입사하였고 아르바이트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9시부터6시부터
구인공고에는 시급11600 (주휴수당포함/ 식대별도지급) 급여일은 10일이라 오늘 1870910원을 입금받았는데 제대로 받은게 맞는걸까요?(공휴일 회사 전부 쉼)
사대보험, 소득세 3.3 계산해도 주휴수당과 식대가 맞지않는거같아서 제대로 알고 물어봐야할거같은데요
네이버에 아무리 검색해봐도 주휴수당 개념을 모르겠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10 14:28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는바 위 요건에 부합한 경우
해당 주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 = 시급 x 1주 총 근무시간/40 x 8h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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