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 시 세금 및 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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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6415**3
2024-07-1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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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1월 ~ 2024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궁금한 게 제가 6월까지 근무 후 퇴사를 진행했는데 이제 전에 일했던 직장에서는 마지막달은 세금을 안 떼고 급여를 받았던 거 같아서 원래 세금을 떼고 급여가 들어오는지 궁금하구요. 혹시 또 연차를 4일 갖고있는 상태에서 퇴사를 했는데 퇴사 시 연차수당도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러면 이게 원래 월급에 포함되서 나오나요 아니면 같이 나와야 하는데 못 받은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10 14:25
1. 마지막 달도 해당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4대보험 등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총 지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지급 내용에 대하여는 급여명세서 등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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