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퇴직금 미지급 궁금해서 연락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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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dfks**5
2024-07-10 08:22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4월 ~ 2024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로계약서 그때 급하게 바로 투입된지라 작성안했구요 저만 안한줄은 몰랐어요 다른분들은 들어온지 저보다 오래되었고 들어올때 사인같은거 하고 들어왔다 라고 하시더라구요? 퇴사이유는 사장이 저에대해 비하(욕받이니 외모비하 성격비하 등)하고 기분나쁘다고 말하니 자기는 장난이라고 해서 그만 두게되었습니다.
여튼 주 5일 4시간씩 일하고 그만둔다고 말하니 아직 고용보험 살려두었으니 돌아오라고 하면서 퇴직금도 아직은 못주겠다 해서 주휴수당까지 받고싶은데 받을 수 있죠? 따로 출근체크하는 것이 없어 제 달력에 체크해놓았는데 그걸로는 입증해서 받기 힘들까요? 퇴직금도 발뺌하면서 안주려고 하는데 주휴수당 달라고 하면 안줄 것 같은데 노동청에 신고하면 될까요?
여튼 주 5일 4시간씩 일하고 그만둔다고 말하니 아직 고용보험 살려두었으니 돌아오라고 하면서 퇴직금도 아직은 못주겠다 해서 주휴수당까지 받고싶은데 받을 수 있죠? 따로 출근체크하는 것이 없어 제 달력에 체크해놓았는데 그걸로는 입증해서 받기 힘들까요? 퇴직금도 발뺌하면서 안주려고 하는데 주휴수당 달라고 하면 안줄 것 같은데 노동청에 신고하면 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10 14:24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는바 위 요건에 부합한 경우
해당 주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위 요건 등에 부합함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해당 주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위 요건 등에 부합함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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