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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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505**6
2024-07-10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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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투잡 하는데
월 230만원 이랑 월80만원 있는데
두개 다 4대 보험을 때는데 원래 이중으로 나가는건가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10 14:21
고용보험은 피보험자격 이중취득을 제한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순서에 따라 그 중 한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합니다.
1.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
2.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나머지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사업장별로 가입하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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