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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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spfdm**l
2024-07-10 01:47
1
122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6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단기근로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끝나는 기한 없이 계속 다닌지 2개월차입니다.
주1회 6시간 근무하기로 정했습니다. 급여는 일한 당일에 일급으로 지급받았어요.

그런데 일이 많아 바쁘다면서 주2회 화요일6시간, 목요일9시간 근무,
그다음주엔 화요일8시간, 수요일4시간, 목요일9시간 근무 하고
그다음주엔 다시 주1회 6시간 근무한다면, 저는 6+9, 8+4+9 근무에 대한 주휴수당을 요구할수있나요?
한주에 15시간 넘을때있고, 안넘을때있고 불규칙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10 14:15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넘은 주들을 산입하여 주휴수당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42595**8
    2024-07-10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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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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