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을 했는데 돈을 못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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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038**8
2024-07-09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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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6월 ~ 2024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면접을 다 보고 그 당일부터 바로 교육하자고 하셔서 당일 포함하여 총 3번 2-3시간씩 일을 했는데 일 하는 것 보고 일급을 줄지말지 결정하겠다하고는 교육상태라 일급을 제공 안한다하시고 그대로 짤렸어요 이 경우에는 제가 일한 3일치의 돈은 못 받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10 14:14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 자신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가능상태로 두는 시간을 말합니다.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되어있는 교육을 실시한 경우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회사가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구성된 직무, 법정의무, 사내교육의 경우 근로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단순히 개인적 차원에서 듣는 것은 권고되는 수준에 불과하여 근로시간이 인정되지 않을수도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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