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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2639**9
2024-07-09 23:42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7월 ~ 2024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오늘 아침 8:25분경 사장님과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러나 일을 하던 도중 전에있던 감기기운이 도져 몸이 무너질것 같이 힘들어 옆에같이 근무하던 매니저님께 다음 근무자가 조금 일찍 올수 있을지 연락처를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매니저님은 바로 사장님께 전화를 드렸고 사장님이 오시자 저보고 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죄송하다고 연신 말씀드리고 병원에 들렀다 집에 갔습니다 하지만 오후 5:00경 사장님께서 해고통보를 문자로 하셨습니다 이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10 14:13
근로계약 시작과 동시에 근로계약은 성립하였고, 귀하의 경우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문자로 받았는바 부당해고의 소지가 높아 보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라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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