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 계산 및 임금 체불에 관하여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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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eong0**5
2024-07-09 21:46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4년 05월 ~ 2024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5일 기준 연봉 3000을 주 4일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의 연봉값으로 계산하여 책정해주신다고 했었습니다. 정확한 계산이 나오지 않아 여쭤봅니다.
체류시간 8시간 (7시간근무/ 1시간 휴게시간)
신규매장이라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신고할 수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긴지 100일이 안된 매장이고 7월 10일 내일이 마지막 영업일이라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도 차일피일 미뤄 작성을 하지 않았으며
저번달 실제 근무일은 1일부터 14일까지 중 6월 8일 제외 모두 출근을 하였습니다. (5일,6일,9일은 실제 출근 날짜가 아닌 날에 애매하게 말을 하여 잠시 들렸다가 4시간 이상씩 회의를 하거나 근무를 하게끔 했습니다.)
6월 3째주 마지막 주는 가게 재정비 차원에서 매장 문을 닫고 기존 스케줄 무시하고 전직원 주 5일 근무 체제로 근무하자고 먼저 얘기하셔서 그렇게 근무를 했는데
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 주 4일 근무로 되어있고
시간도 8시간 근무/1시간 휴게로 계산이 되어 시급 및 일급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로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지 않다보니
본인은 주 5일근무 이야기를 한적이 없다며 발뺌을 하십니다.
다른 직원들도 전부 들은 이야기고 근무 내역도 카톡내역이나 직원들 메세지로 입증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급여 정산이 어떻게 되야 하는지 여쭤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10 14:11
급여명세서상의 시급 등을 기준으로 실제 근무하시 일수와 시간을 계산하여 지급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근무시간은 근로계약서와 실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입증하면 되고,
시급 등은 급여명세서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근무시간은 근로계약서와 실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입증하면 되고,
시급 등은 급여명세서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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