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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오공
2024-07-09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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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조업이고요 알바삼개월입니다
다닌지 두달입니다
반장님이 근태가 안좋다고하면서 아웃소싱쪽으로
해고요청을했는데요
근태는 일주일에 조퇴한번씩했구요
이런식으로 해고가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10 15:26
근태여부로 징계해고를 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나,
징계는 사유, 절차, 양정이 정당해야 하므로 단순히 조퇴 한번 한것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과한 조치로 보입니다.
부당해고 여부는 이후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하여 판단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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