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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js1**5
2024-07-09 18:4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한의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처음 면접 볼 때 3개월 이상 할 수 있다고 말씀 드렸는데 제가 취업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그만둬야 할 것 같은데 그만둔다고 말씀 드려도 괜찮겠죠? 근로계약서는 원장님이 바쁘셔서 아직 못 썻고 다음에 출근하면 쓰자고 하셨어요! 아직 근로계약서는 안 쓴 상태입니당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10 14:09
사직의 경우 사용자의 동의시 퇴사처리되고,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때 퇴직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구두 근로계약 역시 약속이므로 사용자측에게 정당한 사유를 들어 설명후 퇴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때 퇴직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구두 근로계약 역시 약속이므로 사용자측에게 정당한 사유를 들어 설명후 퇴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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