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신청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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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하기
NV_44692**3
2024-07-09 16:2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32,0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6월 ~ 2024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정규직으로 1년 9개월 정도 직장 생활을 하다가 집안 사정으로 인해 피치 못하게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찾아 보니 실업급여라는 제도가 있던데 단기알바나 일용직 알바를 통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할까요?
1) 단기알바는 근로 계약서 및 4대 보험이 가입 되어야 하나요?
2) 1인사업장(4대보험 안되는)에서 단기아르바이트 하는건 실업급여 받을 때 효력이 없나요?
3. 4대보험 적용 안되는 학원 아르바이트 같은건
안될까요?
인터넷과 유투브 찾아보는데도 잘 모르겠네요 ㅠㅠ
찾아 보니 실업급여라는 제도가 있던데 단기알바나 일용직 알바를 통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할까요?
1) 단기알바는 근로 계약서 및 4대 보험이 가입 되어야 하나요?
2) 1인사업장(4대보험 안되는)에서 단기아르바이트 하는건 실업급여 받을 때 효력이 없나요?
3. 4대보험 적용 안되는 학원 아르바이트 같은건
안될까요?
인터넷과 유투브 찾아보는데도 잘 모르겠네요 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10 14:07
1.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계약기간 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수급요건 충족 가능), ③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2. 학원 아르바이트라도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사업장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3.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 등을 통해 고용보험을 가입하여야 하고, 위 1번의 요건에 합당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학원 아르바이트라도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사업장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3.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 등을 통해 고용보험을 가입하여야 하고, 위 1번의 요건에 합당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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