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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781**5
2024-07-09 15:35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12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5월 ~ 2024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임금 지급일이 계약서 상에는 20일로 명시되어있긴 한데,
퇴직 후에도 20일에 지급을 받는 것이 맞는가하여 질문드립니다.
6월 30일부로 단기 알바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7월 14일이전까지 임금을 지급해 주셔야하는 것이 맞을까요?
5월 월급은 20일이 아닌 6월 초에 미리 지급하였고, 6월 월급도 7월 초에 지급을 해주시겠거니 싶어 연락을 드렸더니 계약서를 확인하라는 말만 하셔서 문의드립니다.
임금 지급일이 계약서 상에는 20일로 명시되어있긴 한데,
퇴직 후에도 20일에 지급을 받는 것이 맞는가하여 질문드립니다.
6월 30일부로 단기 알바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7월 14일이전까지 임금을 지급해 주셔야하는 것이 맞을까요?
5월 월급은 20일이 아닌 6월 초에 미리 지급하였고, 6월 월급도 7월 초에 지급을 해주시겠거니 싶어 연락을 드렸더니 계약서를 확인하라는 말만 하셔서 문의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10 14:02
근로계약서상 지급기일이 정해진 경우라면 그 날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계약서 상 익일 20일로 명시된 경우라면 그 날 지급하는 것이 불법은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서 상 익일 20일로 명시된 경우라면 그 날 지급하는 것이 불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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