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6개월 계약직이었으나 2달도 안되어 해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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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4689**3
2024-07-0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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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106,674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24년 5월 16일 목요일 오후 4시에 면접을 보고 5월 17일에 바로 합격 통보를 받고 5월 20일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5월 21일부터 5월 24일까지 교육 진행 후 5월 27일부터 본격적인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도중 7월 8일 16시 30분 경 회사 차장님께 연락이 와서 고객사 측에서 더이상 요청한 인력이 필요가 없어졌다고 하며 금주 목요일인 7월 11일 오전까지 근무 후 제가 소속된 회사로 복귀하라는 소식을 전해들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 계약서에 적힌 기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부분이고 해고 통보도 급작스러게 진행되었던 부분인데 부당해고로 구제 신청이 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10 14:01

근로계약서상 사업주가 누구인지에 따라 귀하의 근무형태가 파견직인지, 도급형태인지가 결정되게 됩니다.
귀하의 질문 내용으로 구체적 사정을 확인하기 어려우나
해고통보와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동일한 경우와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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