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 계산 여쭤볼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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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2803**8
2024-07-09 14:57
1
122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임금계산 문의 드립니다.

월-금 5일 3시간30분씩.
토요일 아침 9시30분부터 저녁 9시30분 근무 12시간을 할 예정인데요..
9,860원을 시급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주휴수당은 해당이 되면 따로 계산하여 주신다고 하네요.
이 경우 주휴 수당 등 각 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는건지 궁금해서 문의 남깁니다.
만근을 하였을 때 받게 되는 금액이 궁금합니다.
계약서 작성을 하면 어떠한 형식으로 되는건가요?
각종 수당에 관하여 계약서 작성시 넣어야할것 같은데..
어떤 수당이 어떤 계산식으로 들어가야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10 13:58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경우에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 = 시급 x 1주 총 근무시간/40 x 8h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42847**6
    2024-07-25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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