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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447**6
2024-07-09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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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7월 ~ 2024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화,목,금,토,일 (근무기록지 상으로 일 평균 6시간 56분 근무)

화 5:00-12:00(7시간)
목 4:45-11:15(6시간 30분)
금 4:50-11:55(7시간 5분)
토 5:00-12:10(7시간 10분)
일 4:55-11:50(6시간 55분)

이렇게 일을 하였고 계약서는 목금토일 5-12시 근무 시급은 주휴포함 12000원 이라고 써져 있었습니다.

6일하고 그만둬 월급 예정일이었던 다음달 5일인 8월 5일날 입금해주신다는데,
질문1) 8월 5일날 받는 게 맞나요? 더 일찍 받을 순 없나요? 법적으론 원래 월급날 8월 5일에서 14일 후인 8월 19일까지 사장님이 제 임금을 안주셔도 되는 건가요

제가 화≫월요일 퇴사수리 6일 근무라
질문2) 주휴수당 포함 시급 12000원으로 계약 했으며(모집공고엔 시급 10000원 주휴포함 12000원이라 쓰여있었는데), 6일 근무라 주휴는 못받으니 시급 10000원으로 계산하면 되는 것이죠? 아니면 계약서에 주휴포함 12000원이니 주휴를 뗀다고 하시고 사장님이 최저시급으로 주셔도 되는 건가요?

질문 3) 일찍 도착하고 일찍끝나거나 늦게 끝난 경우엔 계약서에 5-12시 근무라고 쓰여 있어도 그것을 반영하는 게 맞을까요? 출퇴근 기록지는 사장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만약에 사장님이 일찍온 것은 반영 안하시고(저건 일하러 들어간 시간입니다) 일찍 간 것만 반영하시면 안되는 것이 맞죠?

질문4) 사장님이 원하셔서 일 7시간 쉬는 시간 없이, 4대 보험 들지 않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제가 입금을 받는데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생길까요? 등본이나 민증, 통장사본은 제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만둔 곳에 개인정보 보내기도 껄끄럽고요.

질문5)
7(시간)×5(일)×10,000(시급)×0.967(3.3%떼는)=338,450원

7×5×9,860×0.967=333,711원

6.93(근무기록지시간)×5×9,860×0.967=330,374원

6.93×5×10,000×0.967=335,065원

넷 중에 제 임금은 뭐가 가장 적절한가요? 넷 다 틀렸으면 얼마가 가장 적절한 금액인가요? 후에 일이지만 8월 5일에 사장님께서 모자라게 입금하시는 경우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10 13:57
1. 임금지급기일에 대하여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으나, 퇴사시 금품청산 기일인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이에 대하여 지급유예 약정이 가능합니다.
2.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는바 위 요건에 부합한 경우
해당 주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주휴를 제외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추가 근무는 주장하는 당사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4.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통장사본을 보내야합니다.
5.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는 구체적인 임금 산정은 해드리지 않는 점 양해 바랍니다
귀하가 지급받아야 할 금액은 시급 X 근무시간 이 원칙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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