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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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19253**3
2024-07-08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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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시급 10000원
주휴수당 20000원
특근시(주말근무) 10000×1.5배 입니다.
평일 5일 8시간씩 근무했고 일요일에도 8시간 근무했습니다.
일요일 급여로 12만원이 들어왔는데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지않는것같아요. 이 금액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09 17:0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분을 지급하며
2.휴일근로가산수당은 8시간까지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 지급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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