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특근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19253**3
2024-07-08 22:28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시급 10000원
주휴수당 20000원
특근시(주말근무) 10000×1.5배 입니다.
평일 5일 8시간씩 근무했고 일요일에도 8시간 근무했습니다.
일요일 급여로 12만원이 들어왔는데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지않는것같아요. 이 금액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주휴수당 20000원
특근시(주말근무) 10000×1.5배 입니다.
평일 5일 8시간씩 근무했고 일요일에도 8시간 근무했습니다.
일요일 급여로 12만원이 들어왔는데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지않는것같아요. 이 금액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09 17:0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분을 지급하며
2.휴일근로가산수당은 8시간까지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 지급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