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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481**8
2024-07-08 22:13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배달과 포장만 하는 가게입니다 메인메뉴 사이드 포함 포장 카운터 청소 까지 사장님 없이 알바가 가게를 운영하는 듯한 느낌이에요 사장님은 재료가 없거나 급하다고 할때 조금씩 사다주시도 가시구요 그치만
브랜드가 좀 있는 가게라
주문은 주말 평일중 한때에는 혼자하기 버겁고 평일과 주말 할거 없이 오전부터 저녁 피크 전까지 혼자서 일을 합니다 식사 시간 휴게 시간 정해진거 없이 밥이 있어도
주문이 들어오면 오전에 출근해서 랜덤이고 밥을 먹다가도 주문이 들어오면 내려놓고 바로 주문처리를 해요 재료 준비 .정리. 처리 까지 혼자다 보니 화장실도 맘편히 가지 못해요 그렇지만 한가할 경우에는 모든 준비를 다 해두고 주문이 없어 가만히 앉아서 카운터를 지키는 시간도 있어요
그렇다고 주문없을때 화장실가고 뒤에 나가서 2분3분 정도 쉬고 옵니다 주휴수당을 말씀드렸더니 주휴수당을 받으면 휴게시간을 빼야한다고 휴게시간으로 시급에서 하루에 1시간씩 뺀다고 합니다 그런디 그게 맞는걸까요 참고로 하루 근무시간은 9시간 이상 주5일 입니다
브랜드가 좀 있는 가게라
주문은 주말 평일중 한때에는 혼자하기 버겁고 평일과 주말 할거 없이 오전부터 저녁 피크 전까지 혼자서 일을 합니다 식사 시간 휴게 시간 정해진거 없이 밥이 있어도
주문이 들어오면 오전에 출근해서 랜덤이고 밥을 먹다가도 주문이 들어오면 내려놓고 바로 주문처리를 해요 재료 준비 .정리. 처리 까지 혼자다 보니 화장실도 맘편히 가지 못해요 그렇지만 한가할 경우에는 모든 준비를 다 해두고 주문이 없어 가만히 앉아서 카운터를 지키는 시간도 있어요
그렇다고 주문없을때 화장실가고 뒤에 나가서 2분3분 정도 쉬고 옵니다 주휴수당을 말씀드렸더니 주휴수당을 받으면 휴게시간을 빼야한다고 휴게시간으로 시급에서 하루에 1시간씩 뺀다고 합니다 그런디 그게 맞는걸까요 참고로 하루 근무시간은 9시간 이상 주5일 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09 16:5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휴게시간은 근로시간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 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수 있는 시간을 말하며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휴식시간이더라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2.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분을 지급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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