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신청시 피보험기간 산정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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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라띠
2024-07-08 21:28
0
62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16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피보험기간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우선 입사일이 5월20일이고 7월31일까지 계약기간입니다 (1일 8시간 주5일근무 -≫계약)
/한달에 토요근무 1~2일
그런데 중간중간 조기퇴근이랑 조퇴가 있는데 피보험기간이 맞는지 확인 좀 부탁드려요 ㅠㅠ
?

5/20(월)~5/24(금) 근무 -≫ 6일 /토요일 주휴수당까지 (중간에 3일 조기퇴근-오전1,오후1)
5/27(월)~5/31(금) 근무 -≫ 6일 /토요일 주휴수당까지 (중간에 2일 조기퇴근 -오후2)
6/1(토) 오전 9시30분 조퇴 -≫1일
6/3(월)~6/7(금) 근무 -≫ 6일 /토요일 주휴수당까지
6/10(월)~6/14(금) 근무-≫6일 /토요일 주휴수당까지
6/17(월)~6/21(금) 근무-≫6일/토요일 주휴수당까지 (중간에 2일 조기퇴근-오후2)
6/24(월)~6/28(금) 근무-≫6일/토요일 주휴수당까지 (중간에 2일 조기퇴근-오전1,오후1)
6/29(토) 9시~13시 근무 -≫1일
7/1(월)~7/3(수) 근무 -≫3일 (중간에 1일 조기퇴근-오후1)
7/4(수)~7/5(목) : 무급휴가 -≫0일
7/8(월)~7/10(수) 근무-≫3일
7/11(목) -≫무급휴가 -≫ 0일
7/12(금) 근무 - ≫1일
7/13(토) 9시~13시 근무 -≫1일
7/15(월)~7/17(수) 근무 -≫3일
7/18(목)~7/19(금) :무급휴가 -≫0일
7/22(월)~7/25(목) : 근무 -≫4일 /7/26(금) 오후반차 -≫ 1일 +1일(주휴수당) -≫6일
7/29(월) : 7월13일(토) 대체로 오전11시까지 근무 -≫ 1일
7/30(화) 근무 -≫ 1일
7/31(수) 연차 -≫1일


--≫이렇게 계산해서 총 58일 되는게 맞나요~~???
중간에 조기퇴근이나 조퇴 했을경우에도 그주에 주휴수당 생기는게 맞는거죠 ??
무급휴가 주간만 주차가 생기지 않고 게산시 저렇게 나오는데 맞나요~~??

그리고 기존애 동일한 아웃소싱 업체에서 실업급여 받았는데 근무처가 다를경우에도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인정되는게 맞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09 16:1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직급여 수습자격은 피보험자가 이직한날 이전기준기간 (18개월 또는 24개월)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하여야 인정되며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된날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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