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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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4235**1
2024-07-08 20:5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
주 3일씩근무했구요 근무시간이 유동적이라 주 15시간을 채우지 못한 주도 있었습니다
4 5 4 ≫ 13
5 5 6 ≫ 16
5 5 5 ≫ 15
5 5 5 ≫ 15
이렇게 한달 일했는데요 급여로 588,400원 지급받았습니다 이게 맞는금액인가요 ?
출퇴근을 포스로 찍기때문에 조금일찍출근하고 조금늦게 퇴근한것들이 반영되서 588,400원이 나온것같은데 이렇게되면 주휴수당은 하나도 안나온거아닌가요 ?
주 3일씩근무했구요 근무시간이 유동적이라 주 15시간을 채우지 못한 주도 있었습니다
4 5 4 ≫ 13
5 5 6 ≫ 16
5 5 5 ≫ 15
5 5 5 ≫ 15
이렇게 한달 일했는데요 급여로 588,400원 지급받았습니다 이게 맞는금액인가요 ?
출퇴근을 포스로 찍기때문에 조금일찍출근하고 조금늦게 퇴근한것들이 반영되서 588,400원이 나온것같은데 이렇게되면 주휴수당은 하나도 안나온거아닌가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09 16:07
-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4주동안(4주미만으로 근로하는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 근로자는 주휴일 및 주휴수당의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4주동안(4주미만으로 근로하는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 근로자는 주휴일 및 주휴수당의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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