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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이런경우가
2024-07-08 20:19
상담분야근무환경 > 폭행/폭언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급 가능공장에 일을 처음나갔는대 근무시간이 8시40분~50분사이에 시작해서 첫 휴식시간이 10시25분부터 15분후식 이후 점심시간이 12시40분부터 13시30분까지 50분 두번째 휴식시간이 15시25분부투 15분휴식입니다 그런데 저 정해진 시간이외에 물도 못마시게하고 화장실을 다녀왔더니 가정교육을 운운하면서 그런 기본적인것도 못배웠냐고 폭언을 들었습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몸을 많이 쓰고 땀을 많이 흘리는 공장이라 중간중간 물을 자유로이 마시지못하면 탈수증세까지 올꺼같습니다 정말 저 정해진 시간이외엔 물도 화장실도 이용불가한게 맞는건가요?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몸을 많이 쓰고 땀을 많이 흘리는 공장이라 중간중간 물을 자유로이 마시지못하면 탈수증세까지 올꺼같습니다 정말 저 정해진 시간이외엔 물도 화장실도 이용불가한게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09 17:4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시간이라함은 사업장에 체류한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여야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규나 취업규칙 등의 관련규정에의거 상급자등에게보고 후 승인울 득한후에 조치하여야할것으로 사료됨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근로시간이라함은 사업장에 체류한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여야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규나 취업규칙 등의 관련규정에의거 상급자등에게보고 후 승인울 득한후에 조치하여야할것으로 사료됨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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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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