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계산법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5887**9
2024-07-0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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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이번 달 73시간 일하고, 주휴수당이랑 4대보험 이것저것 앱으로 계산해서 총 795,051원을 받아야 하는데 실수령은 750,000원이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 사장님께 말씀드렸더니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은 저번달에 110만원이 넘어서 월급신고할때 100만원으로 신고가 들어갔어요 이보험들은 금액이 매번 바뀌는건 아니고 첫달 월급산정받을때에 금액으로 신고가 들어가요 세무소에서도 그것보다 더많이 나오는경우가 많으면 다시 산정하구요 그래서 고용보험비만 변동이 되고 나머지는고정이예요

위처럼 카톡이 왔어요
4대보험이 매달 급여에 따라 산정되는 거 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09 15:16
-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국만연금은 보수신고금액으로 납부하고 매년 7월에 변경하며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은 요율을 적용하는바,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업무처리 부서인 국만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으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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