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급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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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078**1
2024-07-08 20:01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일급 1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금요일에 일을 시작해서 당일에 받는줄 알았는데 찾아보니 영업일 기준으로 익일지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오늘 안에 받는게 맞는거죠? 또 오늘 일정이 취소됐다고 연락이와서 일도 못 갔는데 돈을 못 받으면 어떻하죠?? 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09 14:5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퇴직 해고 등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에지급기일 연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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