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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거없는딩
2024-07-08 18:30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7월 ~ 2024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단기알바 7월4일~5일까지 일하겠다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근무시간은 8시30분~17시30분까지고 7월 4일 7시까지 연장근무를 하였습니다. 7월 5일은 사정이 생겨 연락을 드리지 못한채로 근무를 가지 못했습니다. 5일 일 끝나고 바로 임금을 지불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임금은 들어오지 않은 상황이고 연락도 받지 않는데 4일에 일한 일급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09 14:5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업주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을 지급하여야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기일을 연장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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