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알바 부당해고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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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730**0
2024-07-1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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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7월 ~ 2024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알바몬에 올라온 3주 공장단기알바를 지원해서 7.1(월)부터 근무하다가, 7.5(금) 오후에 업무 조기종료로 인한 해고통보를 문자로 받았습니다.

알바몬 공고에는 3주단기(7.1~7.19), 휴계 제외 하루 8시간(9:00-18:00), 잔업 2시간에서 2시간30분 으로 적혀있었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7.1-7.5까지 계약해놓고, 업무 증가시 계약을 연장하는 식으로 쓰여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
7.1(월)-7.5(금) 까지 한시간도 빠짐없이 잔업까지 근무했는데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는 없는 걸까요?
제가 받은 해고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10 15:18
1. 업무조기종료라고 하더라도 기간을 3주간으로 특정하였으므로 해당기간동안 전에 해고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2. 회사의 경영상 사정으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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