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받지도않은 근무복비용을 차감해서 지급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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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4020**5
2024-07-10 15:22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6월 ~ 2024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공장에서 일하다가 제 적성이랑 맞지않아 4일근무하고 해당급여를 오늘받았는데 19만원을 지급하더라구요 그래서 해당 아웃소싱업체에 문의를해서 명세표를받았는데 근무복공제라며 11만2천5백원을 차감해서 지급을해줬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근무복이나 안전화를 받았으면 모를까 근무복(상, 하의) 안전화 일절 받지를않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10 15:29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체결에 있어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일정 액수의 금액을 청구할 수 없으며, 실제 지출된 비용과 공제한 금액에 차액이 생기는 경우 이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근무복 공제를 이유로 차감을 했으나 근무복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공제한 금원에 대한 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근무복 공제를 이유로 차감을 했으나 근무복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공제한 금원에 대한 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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