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하고 노동부에 신고했는데 불이익 받을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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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illii
2024-07-10 16:2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2년 08월 ~ 2024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퇴사하고 회사의 산재조사표 미제출 신고를 했는데 이걸로 제가 불이익 받을만한게 있나요??
니가 신고한거면 불이익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면서 전 회사에서 계속 연락오네요.
니가 신고한거면 불이익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면서 전 회사에서 계속 연락오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12 13:34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산재발생 1달 이내에 관할 노동청으로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자가 상기 위반사항을 신고하였다고 해서 받을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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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자가 상기 위반사항을 신고하였다고 해서 받을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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