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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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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361**3
2024-07-1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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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1월 ~ 2024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출근하자마자 당일 해고 당했는데요, 부당해고라고 생각하지만 부당해고에 대한 이의는 제기하고 싶지 않고 당일 해고 구두 통보가 위법사항인지 궁금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12 13:36

당일 해고통보를 할 수는 있으나 해고는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서면통지를 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절차위반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인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근 당일이었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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