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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kslffk5**4
2024-07-10 17:3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060,74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에서 주 5일 8시간씩 평일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6/11에 근무를 하다가 손가락을 다쳐서 병원을 가게 되어 1시간만 근무 후 조기 퇴근을 했고 그 다음날 하루 더 쉬어 6월에 총 15시간을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월 평균 209시간에서 15시간(근무를 못한 시간)+주휴수당을 빼서 계산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6월에 총 근로한 날(평일 총 20일중 18일+1시간)+주휴수당으로 계산하면 되는 걸까요? 저는 20일을 근무하나 23일을 근무하나 고정적인 급여를 받기에 이번에도 209시간에서 빼는 것을 생각했는데 사장님께서는 총 근로일 수로 계산해 주셔서 거의 30만원이 빠져서 들어왔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12 13:41
근무하다가 다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산업재해에 해당합니다.
만약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78조 및 제78조에 따라 근로자의 치료비, 휴업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근무하다가 다친 것을 이유로 근무하지 못한 시간은 근로자 평균임금의 60%를 휴업보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산재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기간동안은 출근으로 간주하므로 주휴수당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만약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78조 및 제78조에 따라 근로자의 치료비, 휴업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근무하다가 다친 것을 이유로 근무하지 못한 시간은 근로자 평균임금의 60%를 휴업보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산재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기간동안은 출근으로 간주하므로 주휴수당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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