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공장에서 6월달에 4일 일한 급여가 들어왔는데 계산이 맞는건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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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4067**7
2024-07-10 22:4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3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6월 ~ 2024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6월 25일에 입사 해서 7월 5일까지 평일만 일하고 그만뒀는데
6월달 4일 일한 만큼만 들어왔는데 9시간 근무에 4대보험도 가입했습니다. 318,740원이 들어오는게 맞는건가요??
담당자님한테도 물어보긴했는데 연락이 없어서요!
6월달 4일 일한 만큼만 들어왔는데 9시간 근무에 4대보험도 가입했습니다. 318,740원이 들어오는게 맞는건가요??
담당자님한테도 물어보긴했는데 연락이 없어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12 14:23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해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도과하기 때문에 주 소정근로일(평일)을 모두 개근하였다고 한다면, 6월 25일~28일까지 임금 + 7월1일~7월 5일까지 임금 + 1일치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다만,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도과하기 때문에 주 소정근로일(평일)을 모두 개근하였다고 한다면, 6월 25일~28일까지 임금 + 7월1일~7월 5일까지 임금 + 1일치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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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9시간이지만 휴게및점심시간 공제후 8시간씩 4일 근무 10,300 * 8 * 4 = 329,600 원 입니다. 여기서 4대 미가입이며 3.3%소득세 공제후 금액은 318,723원으로 급여는 맞게 들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