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로 인한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시 얻는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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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2639**9
2024-07-10 22:57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7월 ~ 2024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부당해고로 인한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시 신고자가 얻는 이익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피신고자가 받게 되는 피해는 무엇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12 14:25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되는 경우
신청인(근로자)가 받게 되는 이익
- 원직복직
- 부당해고 기간동안에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피신청인(사업주)가 받게 되는 불이익
-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원직복직시켜야 하며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기간동안에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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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신청인(근로자)가 받게 되는 이익
- 원직복직
- 부당해고 기간동안에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피신청인(사업주)가 받게 되는 불이익
-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원직복직시켜야 하며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기간동안에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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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권고사직은 6개월이상되었을때 실업급여 대상인걸로 알고있어요.만약 한달 다니다가 짤린거면 님만 개피본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