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옆가게 직원 근로계약서 미작성한 걸로 신고 가능한가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참고일해야지
2024-07-10 23:08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3,2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옆가게 직원 근로계약서 미작성+보건증 없는 걸로 가게 사장 신고 가능한가요 다른 건 다 필요없고 신고 가능한지만 궁금합니나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12 14:27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본인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보건증은 노동청 관할이 아니므로 관할 부서에 문의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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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보건증은 노동청 관할이 아니므로 관할 부서에 문의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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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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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근로미작성 신고가능한걸로 알고있어요.계약서 없이 일시키고 돈안주면 님만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