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시 부당해고이며 신고할거라는 것을 피신고인에게 알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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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2639**9
2024-07-11 11:36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7월 ~ 2024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부당해고시 부당해고이며 신고할거라는 것을 피신고인에게 알려야 하나요? 알리지 않으면 부정수급 하는것을 의심받을수 있다고 알려야 한다고 하던데..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12 14:32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면서 사업주에게 이를 고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인용되는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기간동안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도록 판정이 나게 되므로
부정수급과는 관계없습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인용되는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기간동안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도록 판정이 나게 되므로
부정수급과는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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