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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879**8
2024-07-11 11:58
1
16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12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6월 중 총 16일 근무하였습니다.
근무시간 오전9시-오후6시 (점심시간 12시-1시)
급여는 일급 12만원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되었고요.

전월 근무 일수 기준으로 당월 10일에 급여를 받습니다.
계산해보니 3.3%만 제외되고 입금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 알바도 4대보험 의무 가입 아닌지 의문이 들어서 글 남깁니다.

5인미만 사업자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이 의무에서 제외되나요?
고용자는 3.3% 또는 4대보험 가입 중 선택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상 임금은 세금 등을 제외 후 입금 된다로 명시 되어있는데. 여기서 세금을 제외한다는 것이 3.3%만 제외 한다는 의미일까요? (4대보험 미가입)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12 14:34
1.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월 60시간 이상 근무, 월 8일 이상 근무인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자 입니다.

2. 상기 서술한 바와 같이 의무가입대상자의 경우 사업주가 3.3%와 4대보험 가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4대보험 의무가입이 원칙입니다.

3. 근로계약서상 세금 공제는 원칙적으로 4대보험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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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
    KA_41879**8
    2024-07-1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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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 미가입시 사업자는 어떻게 되나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신고하면 저에게는 어떤 이득과 불이득이 돌아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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