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년미만, 구두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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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0837**6
2024-07-11 12:44
1
148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4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7월 ~ 2024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실제 재직 기간 2023.07.01~2024.05.31 (근로계약서 있음)

-7월-10월 3.3% 수습기간이었으나 계약서에 "근로기간에 포함" 명시

- 본인은 2024년 7월 말 퇴사 의사를 밝혔으나 대표가 퇴직금을 줄테니 5월 말 퇴사로 정리하자고 이야기하여 구두로 이야기 완료함. (2024.04)

-퇴직금이 117만원 가량 들어와서 봤더니 담당 세무사가 퇴직금 산정 명세서 작성시 근로기간을 12월(고용보험 가입시점)부터로 하여 금액이 적게 나온 것을 알게됨.
*현재는 고용센터와 세무사와 이야기하여 10월로 수정됨.

-담당 세무사와 본인이 직접 소통하여 근로 기간을 수정 , 퇴직금이 약 210만원 가량으로 명세서 다시 발급됨. (2024.06)
*해당 근거로 근로계약서를 제시함.

-해당 내용을 세무사와 본인이 대표(소속되어있던 가맹점 대표)에게 제시했지만 본인 연락을 일절 무시한 채 현재까지 안주고 있는 상황임

☆퇴직금을 주기로 하고 5월 퇴사하게 된 내용을 알고있는 제3자가 4명있음 (본사 대표 2명과 함께근무했던 근로자, 담당 세무사 )

☆퇴직금 명세서 기존 ver., 수정ver., 근로계약서 모두 가지고 있음.

Q. 위 경우, 제가 아직 못받은 퇴직금에 대해 법적으로 청구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체불로 신고할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12 14:36
1. 수습기간 역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2. 사업장 소재기 관할 노동청에 사업주를 상대로 퇴지금 차액분을 청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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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
    KA_20837**6
    2024-07-12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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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미만 재직으로 퇴직금 지급의 의무가 없더라도 진정 제기가 인정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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