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퇴직금등받을수있는수당들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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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394**7
2024-07-11 14:02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1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알바몬공고글보고22년8월24일면접(공고글에는퇴직금,주휴수당,근로계약글은없었음~휴무일은토,일쉬기로얘기끝났음)/다음날25일입사/수산물가게/10시~6시(점심시간포함)하루8시간일급10만원/명절떡값50만원,점심비1만원,가끔씩10만~20만원용돈주셨음/명절날은야간10시까지도일했음/현재는휴무일이~1주는토요일하루,2주째는금,토2틀패턴으로쉬고있음(일요일이택배나가는날이라바쁘다고뭐라하셔서억지로바꼈음).(아이가아파2.3일도쉰적도있음).(출근시조퇴한날은정상일당으로주셨음)/첫달부터사모님에언어폭력으로많이무섭고힘들었음(녹음해났음)/현재까지재직중이며(23개월째)사모님에게주휴수당문의하니그게뭐냐며모르겠다며사장님하고얘기해본다고이말저말못주겠다는식으로얘기했음(녹음했음)2틀후사장님말~일급10만에다포함된거라며어디가서이상한말듣고와서그런다고~앞으로퇴직금이든뭐든잘챙겨주겠다며나를다독거리며일만열심히하면된다고한다.(녹음했음)/근무한날,시간,수기로적어났음(월급은은행으로입금받았음)~
~~글이길어서죄송합니다~주휴수당,퇴직금받을수있을까요?연장근무등받을수있는거라면받고싶네요~부탁드려요ㅠ그리고22년8월경에공고글찾을수있는지부탁드릴께요~정말필요합니다~ㅠㅠ
~~글이길어서죄송합니다~주휴수당,퇴직금받을수있을까요?연장근무등받을수있는거라면받고싶네요~부탁드려요ㅠ그리고22년8월경에공고글찾을수있는지부탁드릴께요~정말필요합니다~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12 14:39
1.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해당주마다 발생합니다.
2.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3.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체기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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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2.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3.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체기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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