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콜센터 교육비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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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ny**0
2024-07-11 15:18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89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7월 ~ 2024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7월1일 ~ 7월3일 교육을 받았고 (일일 교육비 5만원) 입사후 7월10일 퇴사 했는데 교육비는 한달 만근해야 익월 월급날 지급하는거라 교육비 미지급한다고 하는데 못받는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12 14:40
향후 근로를 위한 사전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만근 여부와 관계없이 교육시간에 대하여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따라서 만근 여부와 관계없이 교육시간에 대하여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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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당한거죠
대부분 한달 만근시 교육비 지급한다고 이야기해줬을거에요 계약서상에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