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콜센터 교육비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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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ny**0
2024-07-11 15:18
2
326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89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7월 ~ 2024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7월1일 ~ 7월3일 교육을 받았고 (일일 교육비 5만원) 입사후 7월10일 퇴사 했는데 교육비는 한달 만근해야 익월 월급날 지급하는거라 교육비 미지급한다고 하는데 못받는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12 14:40
향후 근로를 위한 사전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만근 여부와 관계없이 교육시간에 대하여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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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첫댓글
    오늘부터스타트
    2024-07-11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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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한거죠

  • KA_30930**4
    2024-07-12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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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 한달 만근시 교육비 지급한다고 이야기해줬을거에요 계약서상에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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