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은행 수수료
신고하기
차단하기
koko8**9
2024-07-11 18:02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13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급여를 일일로 받고 있는데요
급여를 받늘때 발생되는 은행 수수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행 수수료를 제외하고 받고 있습니다.
은행 수수료는 근로자가 부담하는건가요 회사가 부담하는 건가요?
제가 급여를 일일로 받고 있는데요
급여를 받늘때 발생되는 은행 수수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행 수수료를 제외하고 받고 있습니다.
은행 수수료는 근로자가 부담하는건가요 회사가 부담하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12 14:42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은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에서 은행수수료를 공제하는 것은 임금 전액불 원칙 위반(근로기준법 위반) 입니다.
사업주에게 공제한 은행수수료를 요청하시고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 하시면 됩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따라서 임금에서 은행수수료를 공제하는 것은 임금 전액불 원칙 위반(근로기준법 위반) 입니다.
사업주에게 공제한 은행수수료를 요청하시고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 하시면 됩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업체에서 수수료를 작업자에게 부담하는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