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은행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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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ko8**9
2024-07-11 18:02
1
110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13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급여를 일일로 받고 있는데요
급여를 받늘때 발생되는 은행 수수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행 수수료를 제외하고 받고 있습니다.
은행 수수료는 근로자가 부담하는건가요 회사가 부담하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12 14:42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은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에서 은행수수료를 공제하는 것은 임금 전액불 원칙 위반(근로기준법 위반) 입니다.
사업주에게 공제한 은행수수료를 요청하시고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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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
    오늘부터스타트
    2024-07-11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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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에서 수수료를 작업자에게 부담하는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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