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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2491**0
2024-07-11 19:10
1
184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퇴직금은 1주에 15시간 이상, 4주에 60시간 이상 1년이상 근무하게 된다면 받을 수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1년 3개월째 근무중이고 1주에 17시간 4주에는 68시간 근무합니다 이번달 내로 그만 둘 생각인데 퇴직금 때문에 근무일을 따져보니
1년 3개월 일 하면서 대략 12번 정도를 빠졌더군요
한달에 하루 빠졌을 경우에는 1주에 15시간 이하지만 4주에는 60시간 이상인데 이 경우에도 문제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두번 빠진 달에는 60시간을 넘기지 못했는데 이럴때는 퇴직금 계산에서 그 달이 제외되는건지 아님 제가 일년 넘게 근무중이라 그 근무 기간을(2일) 더하면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12 14:43
퇴직금 발생 요건인 주 15시간 이상은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하는 것이지 실제근로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 주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었던 경우라고 한다면 근로자가 결근하여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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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
    오늘부터스타트
    2024-07-1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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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주일에 15시간 일하고 퇴직금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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