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2년전의 회사한테 해고예고수당을 청구 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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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5476**6
2024-07-11 19:35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38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6월 ~ 2022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년전 일이긴 한데 정직원으로 계약을 했으면서 제가 파트타임으로 바꾸면 안 될까요? 했었다고 저를 바로 30일 전 예고를 안 하고. 그 날 끝나고 저를 해고 시켰는데 이제와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 할 수 있을까요? 그때 작성했던 계약서를 버렸는데 진짜 좀 원망 스러워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12 14:45
임금채권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해고예고수당 역시 임금에 해당하므로 2년전 발생한 사안이라고 한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문의하세요.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해고예고수당 역시 임금에 해당하므로 2년전 발생한 사안이라고 한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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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시간이 꽤 흘렀네요.2년전일을 누가 해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