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상품 파손 배상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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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427**1
2024-07-11 21:3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7월 ~ 2024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무 중에 상품을 떨어트려 파손하였습니다. 고의적인 파손이 아닌데도 제가 100% 변제할 의무가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12 14:46
근로하던 중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사업주는 실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변제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기본적으로는 변제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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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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