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총9시간인데3.3%떼면 77360원이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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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4261**0
2024-07-12 09:04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77,36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6월 ~ 2024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3.3프로떼고 77360원이맞나요??8시간인데요 하루치 급여요 77360원이맞다고해서요3.3프로뗀데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12 14:46
구체적인 임금계산을 해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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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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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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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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