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총9시간인데3.3%떼면 77360원이맞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44261**0
2024-07-12 09:04
0
240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77,36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6월 ~ 2024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3.3프로떼고 77360원이맞나요??8시간인데요 하루치 급여요 77360원이맞다고해서요3.3프로뗀데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12 14:46
구체적인 임금계산을 해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