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안녕하세요. 퇴직금 지급 관련입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boyo0**4
2024-07-12 10:00
0
195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1월 ~ 2024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매월 급여일이 25일 입니다.
6월 근무 급여가 들어오는 7월 25일에 퇴직금도 함께 입금해 주겠다고 하셨는데. 급여가 계속 밀려서 관두었기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7월25일에 퇴직금이 같이 안 들어오면 노동청에 민원을 넣어도 되나요?
또한 급여 미지급시에도 사장님이 어차피 돈 없으니까 신고해도 못준다 던가 근무중에 앉아있거나 핸드폰 한 시간들을 cctv에서 찾아내서 맞대응 하겠다는 등 협박하셔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기가 망설여 지는데 퇴직금 미 지급상황이 되면 신고해도 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12 14:50
1. 우리 근로기준법 제36(금품청산)에서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주가 모든 금품을 청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와 합의한 경우 그 지급기일을 연장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7월 25일자에 퇴직금이 입금되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미지급으로 진정제기 하시면 됩니다.

2. 근로자에게 동의를 받지 않은 CCTV 촬영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관련하여서는 경찰서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3. 가사 근로자가 근로시간에 휴대폰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임금을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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