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본글기준 최저월급이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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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0756**2
2024-07-12 10:06
2
1074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직원구인 글을보니
15-23시 근무 휴게시간1시간
주1회면 최소 급여가 어떻게되나요?
협의를 해소려고 상담글 남깁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12 14:57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해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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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취직준비생
    2024-07-1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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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시간근무에서 한시간후게시간뺀 7시간이구요. 7시간 곱하기 최저임금 곱하기 주6일 하면 나오지않나요? 4대빠지면 얼마안될것같네요ㅜㅜ 정확한계산원하시면 네이버에계산기있어요. 아니면 고용센터에 전화해도도와줘요.

  • jsc0**1
    2024-07-14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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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충 이백십사만얼마..최저시급 9860원 기준이고, 주6일 일7시간 연장없이 주휴포함하면 최저시급 미만 아닌듯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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