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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7675**3
2024-07-12 10:09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3월 ~ 2024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당일 계약종료통보받았습니다. 오후6시까지 근무인데 4시30분에 계약해지이유 못듣고 일방적인 계약종료통보받았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12 14:59
근무하신은 사업장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맞는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은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면 이는 절차위반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하시면 됩니다.
또한 월 임금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국선노무사 선임이 가능하니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우리 근로기준법은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면 이는 절차위반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하시면 됩니다.
또한 월 임금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국선노무사 선임이 가능하니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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