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고용보험 상실문자 내용이 사실이랑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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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730**1
2024-07-12 14:39
2
1327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6월 ~ 2024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6월3일부터 6월25일까지 한 3주 일하고 잘렸는데 오늘 문자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사실 통지서가 날아와서 확인해보니 퇴직이유도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로 나와있고 상실일도 7월1일으로 되어있습니다. 상실 신고일은 7월8일으로 되어있구요. 사실이랑 다른데 이래도 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12 15:00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 변경을 요청하시고 변경을 해 주지 않는 경우
직접 고용센터에 전화하셔서 담당자와 상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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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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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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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첫댓글
    NV_26730**1
    2024-07-1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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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자진퇴사로 되어있으면 저한테 피해가 있는걸까요..?

  • 달려라사자같이
    2024-07-14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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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진퇴사로 되어있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안댐요 근데 3주만 하신거라 기존에 일한거 없음 실업급여안될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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