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1년 정산해서 적립
신고하기
차단하기
jjjjjj**3
2024-07-12 14:46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퇴직금을 1년마다 마지막 3개월로 정산해서 묶어두고 퇴직할때 지급 한다고 하는데
회사가 성수기 비수기가 있어서 제가 1년 되는날 전 3개월 급여가 적습니다
회사에 문의 했더니 고정 급여 발생 되는 직군이나 편차가 있고 매월 받는 급여가 다른 저같은 경우는 편차가 앖다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회사가 성수기 비수기가 있어서 제가 1년 되는날 전 3개월 급여가 적습니다
회사에 문의 했더니 고정 급여 발생 되는 직군이나 편차가 있고 매월 받는 급여가 다른 저같은 경우는 편차가 앖다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12 15:03
퇴직연금가입 사업장이 아닌 경우 법정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정퇴직금은 매년 계산이 아니라, 퇴사일로부터 소급해서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법정퇴직금은 매년 계산이 아니라, 퇴사일로부터 소급해서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