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1년 정산해서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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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jjjj**3
2024-07-12 14:46
0
1861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퇴직금을 1년마다 마지막 3개월로 정산해서 묶어두고 퇴직할때 지급 한다고 하는데
회사가 성수기 비수기가 있어서 제가 1년 되는날 전 3개월 급여가 적습니다
회사에 문의 했더니 고정 급여 발생 되는 직군이나 편차가 있고 매월 받는 급여가 다른 저같은 경우는 편차가 앖다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12 15:03
퇴직연금가입 사업장이 아닌 경우 법정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정퇴직금은 매년 계산이 아니라, 퇴사일로부터 소급해서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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