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첫날 알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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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42898**4
2024-07-1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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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6월 ~ 2024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시급은 11000원입니다 알바 2일차 나갈때 근로계약서 안쓰냐고 여쭤봤는데 내일이나 내일 모레 뽑아올거다라고하셔서 기다렸는데 지났는데도 안쓰셔서 그 다음주에 여쭤보니 나중에 이야기하자하시고 가게가 어려워져서 곧 문을 닫을거같다고 오늘까지만 나오고 내일부터는 안나와도된다고 하셔서 알바를 그만두게되었어요 알바 짤린거는 괜찮은데 제가 첫날에 5시 반에 가서 알바 면접같은거 보고 일 배우고 했는데 아얘 일을 안한것도 아니고 거의 사장님이 하시긴했지만 저도 조금 하긴했어요 그래서 10시에 퇴근을 했는데 지금까지 일해서 나온거 적으라해서 제가 첫날은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니 거의 사장님이 다 하지않았냐하시면서 안받는쪽으로 말하시더라고요 일단 첫날 제외하고 원래 250800원이여서 그렇게 쓰고 갔는데요 돈을 받았는데 251000원을 주셨어요 근데 첫날꺼는 돈을 아얘 안받는게 맞나 싶어서요 만약 받는다면 첫날 알바비를 얼마받아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15 13:51
교육한 시간에 대한 임금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4시간 30분 교육 중 30분은 휴게시간으로 제외하고, 4시간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급 11,000원이니, 총 44,000원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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