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2시간 업무 중 3시간마다 30분씩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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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44401**2
2024-07-12 16:59
2
247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9,8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이번에 편의점 아르바이트 지원해서 다니고있는데
금요일 오전10시부터 저녁10시까지 12시간 일합니다.

점장님께서 말하기를 12시간 중 3시간일하고 30분씩 휴계시간이있다고 하시며 12시간 중 1시간30분제외한 10시간30분으로 계산해서 월급준다는데..처음들어서요ㅜㅜ
이게 맞는지 아님 바뀐건가요..? 도와주세요ㅜ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15 13:58
근로자는 4시간이상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실제로 휴게시간을 부여받았고, 그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이 보장되었다면, 휴게시간을 부여 받은 것이고 이 시간은 유급이 아닌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 하고 근무를 하였다면, 임금을 청구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손님을 기다리면서 쉰 시간은 대기시간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다고 보기에 근무시간이므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인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chickA
    2024-07-1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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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시간당 30분의 휴게시간이 법적 휴게시간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12시간 근무니 1시간 반을 법적으로 쉬셔야 하는 게 맞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 GL_44401**2
    2024-07-1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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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옹 알려주셔서 감사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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