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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4635**3
2024-07-12 17:02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현재. 입사 일주일째이고 교육.수습기간 입니다.
오늘 근로계약서 작성하였는데
수습기간은 3개월(급여 90%지급)로 하였습니다.
계약서에 퇴사는 30일전 미리 통보해야하며 후임자가 들어올때까지 갑이 정한 근로를 해야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이경우,
저는 퇴사통보를 하고 바로 그만둘수 없는건가요?
며칠 일한 급여 못받는건가요?
오늘 근로계약서 작성하였는데
수습기간은 3개월(급여 90%지급)로 하였습니다.
계약서에 퇴사는 30일전 미리 통보해야하며 후임자가 들어올때까지 갑이 정한 근로를 해야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이경우,
저는 퇴사통보를 하고 바로 그만둘수 없는건가요?
며칠 일한 급여 못받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15 14:01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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