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한달이내 퇴사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44635**3
2024-07-12 17:02
0
251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현재. 입사 일주일째이고 교육.수습기간 입니다.
오늘 근로계약서 작성하였는데
수습기간은 3개월(급여 90%지급)로 하였습니다.
계약서에 퇴사는 30일전 미리 통보해야하며 후임자가 들어올때까지 갑이 정한 근로를 해야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이경우,
저는 퇴사통보를 하고 바로 그만둘수 없는건가요?
며칠 일한 급여 못받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15 14:01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